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문자로 안내가 되기도 하나, 만약 받지 못했을 경우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대상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전년도 22년)내에 이자, 사업, 배당,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혹은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대상자는 모바일/서면으로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 대상은 위와 같으나 항목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납부 대상이나 신고 기간 안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 후 환급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5월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