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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by 버터룸 2023. 5. 11.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문자로 안내가 되기도 하나, 만약 받지 못했을 경우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대상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전년도 22년)내에 이자, 사업, 배당,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혹은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대상자는 모바일/서면으로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 대상은 위와 같으나 항목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만약 납부 대상이나 신고 기간 안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있고, 신고 환급 감면 혜택을 받을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5월의 환급을 받을 있도록 기간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