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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온라인(홈페이지) 5월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갈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이후 종합소득제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문자 홈택스 홈페이지 말고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문자로 받으신 방법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를 통해 연락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고해주세요. 3) 오프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 5. 11.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환급 일자 1.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기간 : 당해 과세 기간(22년)에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 제한이 있거나 환급 가능액이 변경될 수 있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2. 23년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일자 환급 일자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환급액 발생 시, 6월 말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환급액.. 2023. 5. 11.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문자로 안내가 되기도 하나, 만약 받지 못했을 경우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대상 :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전년도 22년)내에 이자, 사업, 배당,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혹은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대상자는 모바일/서면으로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 대상은 위와 같으나 항목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만약 납부 대상이나 신고 기간 안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 후 환급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5월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 2023. 5. 11.